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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ser Guide

We at DGB Financial Group are doing our utmost to become the best partner to our customers.

신용정보활용체제

고객신용정보를 신중하게 관리합니다.

신뢰와 믿음, 그 절대적인 가치를 늘 가슴 속 깊게 새기겠습니다.
여러분의 사랑으로 DGB는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.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」 제31조에 의거,
당 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 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

  1. 1. 이용목적
    1. 가.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
    2. 나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  2. 2. 신용정보의 종류

   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

    1. 가. 식별정보
      개인의 성명, 연락처(주소ㆍ전화번호 등), 개인식별번호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각 호의 번호), 성별, 국적, 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본점ㆍ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, 설립연월일, 대표자 성명 등
    2. 나. 신용거래정보
      1. (1) 개인신용거래정보 : 대출, 채무보증,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, 가계당좌ㆍ당좌예금개설 및 해지 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, 대지급정보,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등
      2. (2) 기업신용거래정보 : 가계당좌ㆍ당좌예금개설 및 해지 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, 대지급정보, 어음•수표 부도정보, 대출•지급보증 등 신용공여정보 등
    3. 다. 금융질서 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    4. 라.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, 재산채무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,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    5. 마. 공공기록정보 국세, 지방세, 관세, 과태료,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등

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,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  1. 1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금융질서 문란정보, 신용능력정보, 공공기록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
  2. 2. 제공대상자
    1. 가.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
    2. 나.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  3. 3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

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

  1. 1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
  2. 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 문서관리지침과 각종 업무기준에 따라 소각, 문서 세단기를 이용한 파기 및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
해당사항 없음

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  1. 1. 개인신용정보 제공 열람 청구권
 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2. 2. 개인신용정보 정정 청구권
 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3. 3.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요구권
  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4. 4.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등의 철회권
 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  5. 5. 연락 중지 청구권
  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  6. 6.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
  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,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7. 7.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권
 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8. 8.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
   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9. 9.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
 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신용정보 관리·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자

신용정보 보호•관리인 : 상무 진영수

신용정보관리ㆍ보호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: 디지털혁신부 프로페셔널 매니저 김신영( ☎ 02 - 750 - 6952 )

시행일자 : 2024년 01월 0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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